
제1장 총 칙
1.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개인정보처리자)
1)개인정보 처리자 : W(더블유)여성병원 임직원
2)개인정보 취급자 : 진료 및 진료지원 부서원
3)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박찬종 전산 과장, 김은성 전산 주임
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윤석근 대표원장
3. 용어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2.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3.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5.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7.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8.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4. 적용범위
W(더블유)여성병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W(더블유)여성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는 본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 적용된다.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W(더블유)여성병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요건
1. 사업주 또는 대표자
2.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자
2)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경험 또는 정보보호·전산·행정 분야의 실무 지식을
보유한 자
3)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보호조치 전반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5) 내부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윤석근 대표원장으로 정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ㆍ삭제를 요구하여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함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한다.
② 전산으로 처리하는 자료의 경우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별도의 기간 없이 저장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W(더블유)여성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11.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주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목적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진행
2. 교육 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온라인 교육 업체 내용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된 내용으로 한다.
3. 교육 일정 및 방법
병원 필수 이수 교육 과정 진행에 맞춰 함께 진행한다.
별도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별개로 입사 시 원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
12. 접근 권한의 관리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1.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별첨5 직종/부서별 의무기록 접근권한에 맞춰 진행한다.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별첨8 사용자 계정 제한 및 삭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③ W(더블유)여성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⑥ W(더블유)여성병원은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접근통제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내․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내부망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3. 매월 접속이력 관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4.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를 저장 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업체에서 제공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가 K챠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을 3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17.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1. PC 및 프로그램 비밀번호 설정
2. 백신 설치
3. P2P 프로그램 및 기타 해킹 위험성이 있는 프로그램 설치 금지
4. 업무 용도 외 사용 제한
5. 네트워크를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한다.
6. 내부망(병원 업무망)의 경우 네이버 등 포탈 등 접속을 차단한다.
7. 인가되지 않은 USB 등 보조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업무 종료 후 저장한 개인정보는 폐기한다.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18.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무기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지정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지정
② 의무기록 위원회를 설치, 변경 및 폐지는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개인정보취급부서에서는 의료정보 의무기록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의료정보 의무기록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위원회
①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정보, 의무기록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대표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당연직 위원: 진료원장 1인, 전산과장(개인정보보호 실무자담당자), 의무기록관리
담당자, 전산과 직원1인, 심사과 직원1인, 원무과 1인, 병동간호사1인 으로 하며 위원
장은 대표원장이 된다.
다) 위촉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표원장이 위촉한다.
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연직
위원 중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로 한다.
마) 위촉 위원의 경우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탁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위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역할
1)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위원회는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2)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규정 및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나) 의료정보/의무기록의 보존 및 관리, 이용기준 및 관련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다) 의료정보/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의료정보/의무기록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진단코드 정확성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정보, 의무기록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 비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위원회 운영 결과 경영진 보고
아)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대아) 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는 긴급조치, 유출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추가 유출 방지: 유출된 시스템 분리·차단, 관련 로그 등 증거 자료
확보, 유출 원인 분석 및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유출 사실 통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신고: 유출 규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1만 명 이상 유출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
4. 피해구제 대책 마련: 정보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합니다.
20. 위험도 분석 및 대응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21.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감독 대상
2. 교육 및 감독 내용
3. 교육 및 감독 일정, 방법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위탁 관리 대장을 작성하며, 매년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
22. 물리적 안전조치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서버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B동 지하1층에 종이 의무기록은 보관한다.
2.. B동 9층 행정실 내 서버실을 별도 마련한다.
3. 의무기록 보관실 및 서버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출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잠금장치(번호키/ 자물쇠)를 통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23. 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한 경우가 대처가 불가한 상황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③ W(더블유)여성병원은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4. 개인정보의 파기
①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업체를 통해 해당 DB 삭제
② W(더블유)여성병원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프로그램에서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③ 부서 보관용 개인정보 기록물 파기절차
1. 의무기록을 제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들은 부서별로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2.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매일 부서장 책임하에 각 부서 파쇄기로 파쇄한다.
제8장 기타
2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반영한다.
26.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용
①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건
1.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저장장치의 경우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접근 통제 장치를 한다.
2. 영상의 촬영은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촬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하지 않은 대상이나 직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3. 촬영한 영상정보를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이나 제공 요청 및 예정 등의
사유로 연장 할 수 있다.
27.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① 변경에 관한 사항
1. 26년 6월 30일
A. 교육 일정 및 방법에 새로 시행된 입사 시 교육 내용을 추가.
B.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별첨5‘직종/부서별 의무기록 접근권한’ 서식 내용 추가
C. 매월 ‘접속이력 관리 분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 추가
D. 개인정보 위탁 관리대장 작성 및 매년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추가
E. 의무기록 보관실 및 서버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출입 명부 작성 및 보안잠금
내용 추가
F. 부서 보관용 개인정보 기록물 파기절차 마련
G. 의료정보, 의무기록 위원회 구성,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② 고시일 및 시행일
1. 고시일 : 2026-06-30
2. 시행일 : 2026-07-07